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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조합원 89명이 해고조치됐다. 코레일은 지난해 최장기로 기록된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간부 등 89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해고 조치를 내렸다.
코레일은 이밖에도 파업에 참여한 166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결정을 내려 철도노조에 통보했다. 코레일은 해고조치에 이어 파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조합원 7600명도 추가 징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레일이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과 신임 강철 위원장 당선자를 모두 파면조치하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며 적법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오히려 사측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신임 집행부가 출범도 하기 전 '노조와의 대화는 없다'라는 선전포고다. 노조는 이번 징계가 철도의 공공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지난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의 보복조치"라며 해고 및 징계 조치를 규탄했다.
노조는 또 "국토부가 최근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철도민영화를 재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철도노조의 손발을 잘라 향후 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철도공사의 부역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번 조치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바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월 31일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이번 사측의 징계를 정당한 파업에 대한 부당징계로 규정하고 재심청구를 생략, 노동위에 판결을 구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말 교섭과정에서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대전지법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돌입한 파업은 적법하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노조는 앞서 있었던 부당해고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지난 2013년 수서발KTX민영화 저지 파업 당시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전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하고 파업 후 징계조치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및 징계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부당 징계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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