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집행유예 음주운전. 강정호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후 도주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정호가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중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범인도피 혐의로 같이 기소된 강정호의 중학교 동창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4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지인 3명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삼성역 인근 도로 위 시설물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는 음주 상태로 1.5㎞ 정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는 이후 숙소로 돌아갔고, 차에 같이 있던 동창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강정호가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강정호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또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는 시즌을 앞두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비자 발급 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