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무소속)과 운동원들에게 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노조 출신이라 구형을 과하게 준 것 아니냐"며 검찰에 의문을 제기했고 "힘 없는 사람만 잡아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글도 다수 눈에 띄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노동자편을 들어주며 엄청 열심히 (일) 했는데 아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범죄에 비하면 형벌(구형)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댓글로 있었다.

앞서 울산지검은 3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재판장 이동식)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거사무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징역 1년6개월,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통해 윤 의원과 선거운동원 다수가 선거기간에 북구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수차례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압수수색에서도 선거 관련 물품이 다량 나와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의원은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유사 선거사무실 사용이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각종 여론 조사에서 상대 후보와 큰 차이로 이기고 있었다"며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TV 토론회 준비 등의 목적으로 몇 차례 '동행' 사무실을 이용했을 뿐 선거운동원과 접촉해 선거 관련 협의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401호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