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편의점 흉기. /자료사진=뉴시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어제(8일) 상해 및 절도 혐의로 A씨(35·여)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33)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팔에 1㎝ 정도의 상처를 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밤 9시3분쯤 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2만원 상당의 세안제, 콘돔은 계산하지 않았다가, B씨가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깜빡하고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A씨가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자 '훔쳤다'고 판단해 A씨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절도 혐의로 1시간 정도 기초 조사를 한 뒤 귀가시켰고, A씨는 집에 갔다가 흉기를 들고 재차 편의점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약간 술을 마신 상태로, 본인은 훔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