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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직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를 나오면서 이 같은 말을 남겼다. 헌재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불복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헌재는 이날 사건번호 '2016헌나 1'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보여왔다. 현재의 8인 재판부로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을 할 수 없으며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탄핵결정이 내려진다면 법률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리로 펼쳐질 불복 시나리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박 전 대통령 측은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재심은 가능한 걸까. 쉽지 않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단심제다.
다만 법률적으로 재심 사유가 있다면 청구는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40조는 탄핵심판의 절차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지금까지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경우가 단 한차례도 없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 견해다.
형사소송법 420조는 재심사유를 재판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한다. 헌재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이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도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해석이 나와 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불복운동을 통해 여론몰이를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는 탄핵 결정 전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를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 재판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를 중심으로 ‘불복’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박사모 홈페이지에는 “처음부터 기획된 조작 시나리오다”, “파면선고를 단호히 거부한다”, “용납할 수 없다”, “더 단결해 난국을 돌파하자” 등 결집을 부추기며 갈등양상을 만들어 보수세력의 탈출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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