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퇴임식.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오늘(13일) 퇴임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재판관 임기 6년을 모두 마무리한다.

이 권한대행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의 주문을 공표한 재판장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도중 박한철 전임 소장(64·13기)이 지난 1월 퇴임하자 2월부터 헌재의 수장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이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임기 도중 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았다는 기록도 남길 예정이다. 그는 이강국 4대 헌재소장(72·사시 8회)이 지난 2013년 1월 퇴임한 이후 송두환 전 소장 권한대행(68·12기)도 3월 퇴임하자 4월까지 헌재를 이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75·고시 15회)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이자 전효숙 전 재판관(66·7기)에 이은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었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의 임기 6년 동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등 굵직한 결정들을 쏟아냈다.

이 권한대행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는 주심 재판관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재판장으로서 헌재가 심리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에 이름을 남겼다. 그는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