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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재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을 27일 증인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경위에 대해 심문할 계획이었다.
재계에서는 재판에서 신 회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지난 13일 최씨 측이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검찰로서는 신 회장을 굳이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
같은 이유로 검찰은 이석환 롯데그룹 상무를 대상으로 한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다만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소 사장 신문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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