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스1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0·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 후임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관 (퇴임) 이후 영리 활동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더 이상 사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다고 국민들 앞에서 열 번도 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재판관 내정 이후) 많은 고민을 했고 (재판관이)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겠다고 생각했다. (퇴임 이후) 공적이고 봉사하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지켜 인간의 존엄 가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공동체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해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이견 없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 등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추가로 넣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숭의여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2004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