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박찬규 기자

항공사의 당일 지연과 결항 등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고 항공기 운항시각(slot) 조정·배분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운항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9일 제정·공포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인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1961년 제정된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국제기준과 항공산업 기술의 변화에 맞도록 각각 개편한 것이다.

항공사업법령 개편에 따라 항공기 지연·결항을 최소화하고자 항공사가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이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항공기가 결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용자 피해가 커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과 배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운항시각으로 인한 항공사 갈등을 예방하고 항공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해외 항공사)가 운송약관 비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용객이 이를 열람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항공안전법령의 개편으로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가 도입된다. 민간에서도 관제 등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안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발급하고 수시 관리하도록 정했다.

드론(무인 비행장치)의 종류는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조종자 자격증명도 구분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에는 비행장 개발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비행장의 경우에도 공항과 동일하게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처리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비행장 개발 사항'을 포함시켜 양 공사도 비행장 개발을 가능케 했다.

이와함께 '승무원피로관리시스템'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승무원의 피로를 막기 위해 근무시간을 무조건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낮 비행일 경우 근무시간을 늘리고 새벽 등 피로가 쌓이는 비행일 때는 반대로 시간을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