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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이 면세점 전관 할인행사에서 마진이 적게 남는 전자제품만 할인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가 18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전관 할인행사는 면세점 사업자가 전 영업점에서 실시하는 정기 할인행사로 1년에 5회(1회당 약 30일) 정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 할인제한'을 통해 가격을 담합한 롯데면세점 사업자 3곳과 신라면세점 사업자 1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호텔롯데는 14억7300만원, 부산롯데호텔은 3900만원, 롯데DF리테일은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호텔신라는 2억790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 2009년 8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영업담당자들은 서로 연락망을 통해 전관 할인행사 기간에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MP3,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할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전관할인 행사 기간 동안 두 면세점은 VIP할인, 쿠폰할인, 카드할인 등 상시할인만 적용키로 했다. 이는 화장품, 의류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휴대폰, 카메라 등)의 마진율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두 면세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9차례 실시한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은 할인하지 않았다.
롯데면세점은 서울 소공·잠실·코엑스점과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신라면세점은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전자제품 할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들 면세점의 담합으로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 평균은 1.8∼2.9%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면세점 이용자들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롯데면세점이 약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이 약 1억1900만원으로 총 8억4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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