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하도급대금의 물품지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원발의)이 2017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에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 도입 (제37조의2)된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 계약해지 등)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게 된다. 위 2개 행위는 악의성이 크고 막대한 투자금 손실 및 가맹점의 시장퇴출까지 야기하는 폐해가 큰 위반행위이라는 것.
또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 (제22조제4항 ~ 제6항)한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멸시효 등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각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라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또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계약체결 등 허용 (제11조제1항)된다.
개정안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