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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불법으로 제주도를 이탈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도 오산시에서 중국인 왕모씨(29)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2월3일 관광목적으로 비자면제 제도(무사증)를 이용해 중국에서 제주도로 입국한 뒤 일을하다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왕씨 등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알선책에게 사례금을 주고 파륜궁(法輪功, 불교와 도교 원리에 기공을 결합시킨 수련법으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수련단체) 수련생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기간 동안 인도적 체류허가를 위해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체류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경은 이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1인당 5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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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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