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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어제(11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산악회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3월 산악회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산행 공지 글에서 A씨가 앉으려던 버스 좌석에 카페 운영자 B씨(40·여)가 배정 신청을 하자 "본 적도 없는데 밉상이다. 내가 자리를 뺏길 수 없다"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3월 산악회 카페에서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5월 산악회로부터 강제 탈퇴 조치를 당했다.
A씨는 강제 탈퇴 조치에 분노와 소외감을 느꼈고, B씨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엽총을 구입해 B씨가 참석하는 산행 일정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B씨의 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차를 빼달라"고 연락한 뒤 B씨를 불러내 무릎,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향해 엽총을 3차례 발사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B씨를 총으로 상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치밀하게 법행 계획 하에 이뤄졌다"며 "A씨는 B씨에게 뼈가 부서지고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중상해를 가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불구에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이 사건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A씨는 피해 회복에 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B씨는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B씨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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