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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동안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3.2평(10.6㎡) 정도 크기의 독방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내부 도배 등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했으며 구치소 측은 독방을 정비하기로 했고, 정비기간인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이 시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다시 도배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된 적이 없어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규정 등을 고려, 타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박 전 대통령을 임시로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타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한데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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