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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늘(17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이 우려되는 3대 핵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장을 3대 핵심 현장으로 지정했다.
액체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황산화물(미세먼지 원인 물질) 등을 배출하는 유발원이다.
환경부는 특별 점검 기간 동안 전국 사업장 2400개 가운데 1000개를 선정해 불법 면세유 사용, 배출 허용 기준 준수, 방지 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미세먼지 발생 3대 핵심 현장의 특별 점검을 오는 5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기 환경에 대한 감시, 감독과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질 상태 지수를 0~500 사이 숫자로 나타내는 '통합대기환경지수'를 발표한다. 이는 숫자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단계로 표현된다.
'좋음'(0~50) 단계는 산책, 환기 등 일상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이다. 일반인, 환자군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51~100) 단계는 일반인이 실내외 활동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환자군이 실외에 오래 머무는 경우 경미한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나쁨'(101~250) 단계는 일반인, 환자군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수준이다. 일반인은 건강상 큰 무리는 없지만 필요 이상의 외출은 삼가야 하며, 환자군은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매우 나쁨'(251~) 단계는 일반인에게 약한 영향을, 환자군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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