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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와 신발을 구입한 후 청약 철회 거부나 지연 피해를 입은 사례는 213건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12.2%) 순이다.

청약철회 사유는 '품질 불량'(28.6%),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 배송'(20.2%), '사이즈 불일치'(19.3%), '오배송'(16.4%) 등의 순이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 미만(31.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쇼핑몰 사업자 측은 청약 철회를 거부한 사유로 '사전 고지'(25.8%)라고 답했다. 이어 해외배송 상품(9.4%), 착용 흔적(5.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 것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