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워셔액 /사진=불스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20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 가구와 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안전기준이 개정될 품목은 지난해 소비자 사고를 유발하고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가구는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 등의 상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 전도관련 기준이 미비해 미국 기준을 예비 안전 기준으로 적용,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결함보상(리콜)조치를 시행했다.

워셔액은 차 유리에 사용시 메탄올 성분의 차내 흡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기준에 따르면 가구 중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 23kg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성 안전요건을 추가했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또한 창문 블라인드의 경우 줄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블라인드의 줄이 바닥에서 80cm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cm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고시하며 이후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