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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 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 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 식품, 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가전제품, 식품류 등 총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원산지 위반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은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안전 침해물품은 반입부터 유통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 조사한다.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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