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8일 현대·기아차에 강제리콜 당위성을 묻는 청문회를 연다.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 열리는 청문회는 공정성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주재하며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국토부 측 10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6∼7명이 청문회에 참석한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32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에 걸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청문절차를 통해 리콜 적정성여부를 가리게 됐다.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현대·기아차는 결함이 운전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리콜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집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리법 31조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 리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현대차가 리콜이 부적절하다는 근거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국토부는 강제리콜 명령을 내린다. 30일 이내에 시작돼야 하는 만큼 리콜절차는 빠르면 6월 중순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만대의 현대차가 리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32건 중 이번 5건과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3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해서도 결함여부와 안전운행 저해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