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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경찰서는 12일 영동고속도로 사고 고속버스 운전자 A씨(49)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28분쯤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73.6km 지점(인천기점)에서 앞서 서행하던 승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9명 가운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승합차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 CCTV 확인 결과 고속버스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속도 그대로 앞서 서행하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30m 정도 진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상자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경기장을 관람하고 충남 당진시 집으로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을 먹은 이후 운전해 식곤증으로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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