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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16일 취하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중국에서 샨다소프트와 액토즈소프트의 홍보행위에 대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취하의 구체적인 이유로 “액토즈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위메이드가 샨다에 대해 미르의 전설 IP 권리 일체를 위임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액토즈측은 서면을 통해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배제하거나 방해한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위메이드와 언제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취하 결정으로 위메이드와 액토즈 양사가 진행중인 국내 법적인 분쟁은 없으며, 위메이드는 향후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IP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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