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재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사진=임한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관련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인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재판에서 “(70억원 뇌물혐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세한 의견은 추후 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신 회장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라고 짧게 답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신 회장 측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70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전혀 없었고 부정청탁의 목적도 아니었으므로 뇌물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고,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전 이미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이 거론됐기 때문에 면세점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만약 이번 재판에서 삼성과 같이 롯데의 재단 출연금도 대가성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신 회장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함께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것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고, 최씨 측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는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