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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를 초과하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을 함유한 오토바이용 세정제 'M2 헬멧 인테리어 클린'(HELMET INTERIOR CLEAN)·'E1 워시 앤 왁스'(WASH & WAX)에 대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23일 해당 제품 2개를 수입한 일진통상에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로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3월29일까지 CMIT·MIT 함유 스프레이형 제품의 자진 회수를 유도해 왔다.
이번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프랑스 모툴(Motul)이 제조한 오토바이 헬멧 내피용, 오토바이 외부 부품용 세정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과 함께 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일진통상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화평법 제49조에 따르면 고시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CMIT·MIT 함유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하반기 CMIT·MIT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 제품은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고,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한 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프랑스 모툴(Motul)이 제조한 오토바이 헬멧 내피용, 오토바이 외부 부품용 세정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과 함께 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일진통상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화평법 제49조에 따르면 고시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CMIT·MIT 함유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하반기 CMIT·MIT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 제품은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고,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한 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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