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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 15만8880포(1포 80㎖) 가운데 13만6060포가 판매됐으며 현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2만3820포는 전량 압류 조치됐다.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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