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상공인연합회가 29일 "소상공인 전담 부처가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등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와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는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그동안 중소기업정책안에 소상공인 정책이 지나치게 예속돼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새롭게 설립되는 부처는 중소기업관련 부서와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대등한 관계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개별 기업의 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관리형 실무부처의 탄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견제장치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의 개정과 관련된 관할권은 반드시 신설부처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등이 신설부처로 이관돼야 ‘건전한 경제 생태계’로 가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세수 증가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소상공인 전담 부처가 ‘건전한 경제 생태계의 조정자’로 자리매김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