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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30일 개선된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 감지된 차량 밑에는 스토퍼를 설치해 도주 행위에 대비한다. 아울러 순찰차를 차선에 대각선으로 세우고 음주단속 장소의 입구와 출입구를 줄여서 음주운전 차량의 도주를 사전에 차단한다.
안전 경고등과 리프트 경광등을 적극 활용해 음주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속 과정에서 차선이 줄며 교통정체 발생이 우려되지만 경찰은 선별적인 단속과 정체구간을 되도록 피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여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적극 이용하는 등 시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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