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관세청은 지난 1월~4월 담배를 전략단속품목으로 지정해 단속을 벌인 결과 밀수사례 233건, 담배 100만갑, 시가 43억원 상당의 담배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담배 100만갑 중 가짜담배 47만갑(시가 21억원 상당)은 단일 사건으로는 관세청이 지금까지 적발한 가짜담배 중 사상 최대규모다. 가짜담배에는 정상담배 대비 유해성분이 과다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르는 25%, 니코틴 65%, 일산화탄소 51%씩 초과한 상태다.
담배 밀수 수법도 대담해 졌다. 담배 수입업자 A(56)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유럽 에스토니아인 남성(온라인 잡화상)에게 가짜 말보로 담배를 주문, 인천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들여왔다. A씨는 밀수한 담배 47만갑을 부산 소재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 해외교포를 상대로 담배를 판매하는 수출업자에게 양도, 해외로 공급하던 중 세관에서 적발됐다.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값싼 외국산 담배를 밀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가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B(50)씨는 지난해 11월~12월 사이 3회에 걸쳐 인도네시아 담배 7만2850갑(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붙잡혔다. B씨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1갑당 850원에 불과한 담배를 국내에선 1갑당 3500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겼다.
부산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근무하던 C씨(43)는 4명의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해외에 보관 중인 우리나라 수출담배와 외산담배를 국내로 반입, 수입통관하지 않고 외국물품 상태로 자유무역지역내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비교적 담배가 비싼 국가(예: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해외 교포를 상대로 인터넷으로 담배를 주문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이 같은 밀수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 반입경로별로 전방위적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윤이근 조사감시국장은 “유명 브랜드 담배를 대규모로 밀수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가짜 담배 또는 전혀 새로운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식으로 점차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흡연자들은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와 면세용 표기(Duty Free) 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담배에 주의하고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