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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례 특혜 등 혐의를 받는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도 맡았고 당시에는 구속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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