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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관계자는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일반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며 "농장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본은 지난 2016년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또한 AI 중앙역학조사반 인력을 긴급상환센터 역학조사관 16명에서 질병관리본부 전체 49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질본 관계자는 "AI 발생 농장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준수와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AI 인체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 다만 △생가금류 접촉 또는 가금농장 방문 자제 △접촉·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신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철저 등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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