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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3억원 이하에서, 3억원~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은 연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소상공인 전체(44만여명)는 연간 3500여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카드수수료 체계를 손보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계획 중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어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이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카드업계는 연간 5500만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에서는 이미 가맹점수수료 부문이 적자나 다름없다. 수익이 감소한 만큼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고객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