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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이 1000개소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제도를 도입한 이래 30년 만에 1000개소를 넘어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0번째 직장어린이이집은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신축비용을 분담하고 구로구가 부지를 제공해 설치한 지자체 협업형 사례다.
이 곳은 G-Valley(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이기도 하다.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 개원식은 16일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전국 직장어린이집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직장어린이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1988년 ‘직장탁아제’부터 시작됐다. 1991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가 도입됐고, 1995년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000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이 이뤄졌다.
2012년에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2013년에는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2016년에는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제도가 실시·도입됐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으로 현재 전국 직장어린이집은 1012개소로 2950개 기업이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1만4122명의 교직원이 영유아 5만4492명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대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 설치·운영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시 최대 20억까지 지원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혜택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20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현재 30개소)하고, 동시에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속 독려해 직접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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