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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이통3사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녹소연은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구글 자사앱 선탑재 문제 등 통신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재조사를 의뢰했다.


최근 새로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 가격이 통신사 출고가보다 10%가량 비싼 것으로 안다”며 “이 점을 조사할지 빠른 시일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문제에 대해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 논란으로 통신시장이 전반적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공정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냐는 설도 들린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통신분야의 불공정 행위가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은 국민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만큼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