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왜곡 교과서. 사진은 독도 서도.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포함한다.


21일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다. 이 해설서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교과서 제작 업체의 편집 지침일 뿐 아니라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뿐 아니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및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을 반영하고, 일본 영토 주변에서 일본 선박이 나포되거나 선원 사상자가 나온 사건 등도 추가하는 등 영토 기술을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앞서 문부성은 지난 3월 다음해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약 80%에 "독도는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