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를 타던 3세 유아가 도중에 떨어진 사고와 관련, 시민단체가 롯데월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26일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롯데월드 법인에 대해선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를 따져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A군(당시 만 3세)은 지난해 2월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를 타던 중 안전띠가 풀려 기구에서 떨어졌다. A군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롯데월드 측은 B군을 의무실로 옮긴 후 안정을 취하면 될 것 같다며 귀가조치 했다. 하지만 당일 저녁 A군이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막상 혈종(두개골과 경막 사이 피가 고임)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A군의 부모가 롯데월드 측에 해당 사안을 설명했으나 롯데월드 측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 이라며 영수증만 모아 놓으라는 답변을 받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에 나선 것이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에 대해 "안전띠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전목마 구조상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바닥을 단단한 재질의 바닥재로 시공해 피해의 정도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물변식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탑승하는 회전목마의 안전벨트 고리는 운행중에 절대 풀리지 않도록 설비상 조치해야 했다"며 "방학을 앞두고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은 롯데월드를 형사고발, 조사요청으로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