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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차장 크기가 넓어져 이른바 '문 콕'(문 찍힘)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는 일반형의 경우 기존 2.3m(전폭)×5m(전장)에서 2.5m×5m로, 확장형의경우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간 많은 시설물에서 주차단위구획 크기의 최소 단위 기준을 적용해 왔다면서 최근 중·대형 차량의 비율 및 차량 제원 증가에 다라 주차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로 추가 공사 비용은 아파트 세대당 약 2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주차 시간 단축, 안전 사고 예방, 주차 갈등 완화 등으로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