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햄버거 품질·안전성 시험 및 검사 '0건' 

햄버거를 먹다가 뼛조각으로 치아가 파손되거나, 구토·설사·위장염·복통 등을 호소한 식품안전문제가 1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철호 의원 (사진=뉴스1)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건은 ‘12년 4건, ‘13년 3건, ‘14년 4건, ‘15년 6건, ‘16년 8건, ‘17년(6월말 기준) 7건 등 최근 5년간(5년 6개월) 총 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식품안전건의 경우 ‘12년 1건, ‘13년 2건, ‘14년 2건, ‘15년 5건, ‘16년 4건, ‘17년(6월말 기준) 5건 등 총 1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별로 보면 뼛조각이 포함된 햄버거 세트를 먹다가 치아가 파손(‘12년)되고, 구토·설사(‘13년), 위장염·복통(‘16년) 등을 호소한 경우였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5년 6개월) 햄버거 식품안전문제에 대하여 품질·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검사 등을 실시한 건수는 전무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품질·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로 인한 식품안전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권리보장을 위해,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법정 시험·검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