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 뉴스1DB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기업 특혜에 대해 본격 수사를 시작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사업과 관련해 천홍욱 전 관세청장과 실무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특수 1부는 지난해 터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곳이다.


검찰은 우선 감사원 고발에 따라 천 전 관세청장과 실무진들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 해당 관련자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일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조작돼 최종 순위가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관세청 실무자들은 2015년 7월(1차), 2015년 11월(2차), 2016년 4월(3차)까지 3차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화(1차)와 두산(2차)에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롯데를 대상으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줬다.

이 과정에서 천 전 관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면세점 선정 시비와 관련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보관 중이던 서류들을 신청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