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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재 20%에서 5% 늘어난 25%로 조정된다. 이와함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조항인 지원금상한제가 9월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관측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의 하나인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방안을 9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업계는 현재 미래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 주요 과제의 월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약정기간동안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부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핵심이다. 발표 당시 미래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약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밝혀 9월 시행이 예상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래부는 현재 이동통신사 영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금할인율 산정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의 행정소송에도 대비해 법률 검토에도 나선 상태다. 미래부는 이달 말 이통사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상향시행 준비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미래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상향되면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인상하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간의 괴리가 커져 단통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미래부의 인상안 마련에 대해 위법 소지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는 외부 법무법인을 확정하는 등 소송관련 준비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전 법리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시행 전 법률검토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서 2015년에도 12%에서 20%로 인상한 바 있고 당시 업계도 이에대해 수용했던 만큼 이번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