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지난달 7일 제주 제주시 해안동 해안초등학교 내에서 기르던 닭이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근육 이완제 주사를 맞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부터 방역대 내 가금농가의 AI 검사를 실시 중이며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18일 0시를 기해 AI 종식을 선언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그동안 설정해 관리해왔던 6개 방역대 가금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발생농가에서는 분변 처리, 청소·세척·소독 점검, 입식 시험 등을 거친 이후 가금을 사육할 수 있다.

AI 종식 선언은 지난 6월2일 제주시 이호동 한 농장에서 신고 이후 45일 만이다. 발생 농장에서 500m 이내에 있어 살처분했던 농가는 방역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이 경과한 이후 환경 검사 결과 등에 이상이 없어야 입식이 가능하다. 

이 밖의 방역대 농가는 분변 처리, 청소·세척·소독 이후 바로 입식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6월3일부터 시행됐던 도내 가금류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도 해제된다. 다만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가능하다.


도는 그동안 발생농가를 포함한 반경 3㎞ 이내 34개 농장의 사육농가 가금 14만5095마리를 공무원, 농·축협 직원 등 532명을 동원해 살처분했다.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1329농가의 1만9009마리도 수매해 도태시켰다.

윤창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AI가 제주에서 종식 선언이 되더라도 경남과 대구 등 타 시도에는 AI 방역대가 남아 있으므로 차단방역 수칙은 계속 고수해 나갈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겨울 철새가 날아드는 가을과 겨울에 대비해 축사시설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보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