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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전처(58)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형사 12부는 “순간의 감정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고 범행 후 은폐방법이 치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참가한 배심원 7명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각각 15년, 17년,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본인의 집을 찾은 B씨가 성적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자 격분해 둔기로 내려친 뒤 손발을 묶고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다음 이불을 뒤집어 씌워 12시간가량 방치했다. 이후 B씨가 숨지자 A씨는 사체를 자택 인근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