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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에 사는 A씨(37·남)는 얼마 전 계곡에서 실수로 스마트폰을 물에 빠뜨렸다. A씨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건져냈지만 침수로 수십만원의 수리비를 내야할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스마트폰의 상태를 이리저리 확인해봤지만 스마트폰이 정상 작동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스마트폰의 방수방진 등급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살펴보면 방수방진 ‘IP등급’이라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방수방진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며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할까.
방수방진은 흔히 ‘IPXX’라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뒤의 두자리 숫자 가운데 앞에 오는 숫자는 방진, 뒤의 숫자는 방수 보호 정도를 의미한다.
방진의 경우 0부터 6까지 총 7단계로 분류되며 스마트폰의 경우 5단계 ‘먼지로부터 보호됨’과 6단계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됨’으로 구분된다.
방수의 경우 방진보다 다양하게 구분된다.
방수등급은 ▲1단계 수직의 낙수물로부터 보호됨 ▲2단계 15° 정도 들이치는 낙수물로보터 보호됨 ▲3단계 60° 까지의 스프레이로부터 보호됨 ▲4단계 모든 방향의 스프레이로부터 보호됨 ▲5단계 모든 방향의 낮은 압력으로 분사되는 물로부터 보호됨 ▲6단계 모든 방향의 높은 압력으로 분사되는 물로부터 보호됨 ▲7단계 수심 15㎝~1m까지 침수돼도 보호됨 ▲8단계 장기간 침수돼 수압을 받아도 보호됨으로 나뉜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폰에 앞서 말한 등급을 대입해보면 해당 휴대폰의 방수방진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어 IP67의 경우 수심 15㎝~1m까지 침수돼도 보호되며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는 기종이라는 의미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보급형 저가 라인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종이 IP67~68등급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믿고 스마트폰을 물에 가지고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면 외부 압력에 노출돼 기기의 변형이 올 수 있고 그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올 수 있다”며 “스마트폰의 방수방진 기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가급적 외부 충격이 많이 가해진 스마트폰은 물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업계도 스마트폰의 침수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수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침수되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바닷물에 침수되거나 외부충격으로 인한 소비자 과실로 침수된 경우에는 별도의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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