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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이 부당해고 판결 뒤 복직한 직원들을 다시 해고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 측은 "매뉴얼로 복직자들을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SBS는 철강제조전문업체 휴스틸이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켰다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았으며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퇴사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5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을 내쫓을 방법을 상세히 담은 '복직자 관리방안'을 작성했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거나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산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이런 논란에 대해 휴스틸 측은 해당 문서는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것으로 공식 문서가 아니며 회사는 복직자 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휴스틸은 2015년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고 다음 달 이 중 10명의 사직원을 수리했다. 실직한 10명 중 A씨를 포함한 3명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휴스틸은 이들 3명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고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작년 5월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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