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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달걀류 9개 품목 2만8000t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양계농가와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품목별 한계 수량을 신선란 만3천t, 난황과 난백 등 계란 가공품 만4천t, 부화용 수정란 600t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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