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집행을 다시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 집행 거부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 이후 세 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의 뇌물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로 거부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강제 출석을 위해 구인장까지 발부했음에도 이마저 거부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구인장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특검은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시키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친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집행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구인장 집행을 거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