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오는 4일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이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등 비암 질환 말기 환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다음해부터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돼 사망에 임박할 경우 환자나 환자 가족 등 동의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 분야가 오는 4일부터 우선 시행되고,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은 다음해 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이 비암질환 말기 환자로 확대되면 AIDS, COPD, 만성간경화 환자들도 일반병동 및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 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연명의료중단 대상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 이때 환자는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직접 표시하고, 담당 의사가 확인해야 한다. 환자 의사능력이 없을 때는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적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통증 완화,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일반 연명의료)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돼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