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신발 세탁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00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신청 건수는 325건으로 전년 대비 37.7% 증가했다.


이 중 하자 원인 규명 심의가 이뤄진 481건을 분석한 결과 72.1%(347건)가 세탁업자, 신발 제조·판매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소재별로 보면 세탁방법 부적합, 과세탁 등 '세탁업자' 과실(43.6%)이 가장 많았다. 내구성 불량, 세탁 견뢰도(세탁에 견디는 정도)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 판단된 경우가 28.5%로 뒤를 이었다.

귀책 사유가 밝혀져도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업자 과실로 나타난 347건 중 합의권고 건수는 70.3%에 그쳤다. 제조·판매업자 수용률이 58.4%로 세탁업자(78.1%)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 세탁 의뢰 전 신발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히 스웨이드나 가죽소재 신발의 경우 소재를 세탁업자에게 고지해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