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이 알바생과 고용주 상호간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상으로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알바천국
이와 관련해 알바천국은 4일 고용노동부와 본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 2016년 알바천국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전자근로계약서의 사용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한 기초고용질서를 준수 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MOU에는 롯데지알에스㈜, ㈜이디야, 해마로푸드(주), ㈜놀부, 씨제이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참여했으며, 알바천국은 각 참여기관이 원하는 양식으로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MOU를 기점으로 알바천국의 전자근로계약서 및 참여기관의 자체적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확산 〮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후 알바천국은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기업과의 업무협약도 적극적으로 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