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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참사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등이 있지만 범행 횟수가 4회에 달하고 공무원으로서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9월27일 칠레 산티아고 한 학교 교실에서 10대 B양을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해 10월 칠레에서 B양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산티아고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사무실에서 C씨를 만나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파면 처분했다. 대검은 A씨의 주소지가 광주여서 광주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광주지검은 지난 1월5일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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