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통위는 10일간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행위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회적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14일 방통위는 10일간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행위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SNS나 블로그, 웹하드사이트에 유포되면서 피해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몰래카메라 영상은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기 불가능하고 영상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2015년부터 방통위에 신고된 몰카,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매년 2배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번 집중점검은 51개 웹하드사업자의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블로그 사이트를 비롯한 주요 유통채널에 대해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하며 관련 영상은 즉시 삭제되고 유포자는 계정이 차단된다. 채증된 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 유통이 차단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 자율규제를 마련토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