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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14일 혼다코리아 CR-V 차량 등에서 발생한 녹·부식과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YMCA는 이와 함께 혼다코리아 녹·부식 차량과 피해소비자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혼다코리아에 교환·환불계획과 보상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YMCA는 이날 배포한 소비자경보 자료에서 “녹·부식이 발견된 혼다코리아의 2017년식 CR-V차량은 올해 5월부터 시판됐기 때문에 신차 출고 때부터 이미 녹·부식이 있었으며, 이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녹·부식 하자는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혼다 CR-V동호회와 보배드림 등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지난 5월 출시된 올 뉴 CR-V 모델 구매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게시됐다. 이 모델이 올해 5월부터 판매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녹과 부식은 운행하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차 출고당시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YMCA는 추정하고 있다. YMCA 자동차 안전센터 관계자는 “현재 같은 결함으로 수많은 신고가 들어온 상태”라며 “녹·부식 하자는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YMCA는 혼다코리아 녹·부식 차량과 피해소비자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혼다코리아에 교환·환불계획과 보상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YMCA 자동차 안전센터 관계자는 “국토부는 혼다코리아 녹·부식 차량의 안전문제, 결함 등 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혼다코리아는 문제 차량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환불 등 보상안을 즉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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